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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후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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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인 상장주식과 액면분할 후 변경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액면분할로 변경 상장했다면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해당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을 분할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정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당해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을 분할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상장주식과 액면분할 후 변경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주식액면가액을 분할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한 경우에는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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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24 (<time datetime="1998-05-12">1998.05.12</time> 회신), "액면분할 후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21)
- 원 제목
- 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