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의 외화채권·채무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74회신일 1998.07.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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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6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외화채권・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외화채권·채무에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74 (1998.07.06 회신), "순자산가액의 외화채권·채무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30)
원 제목
외화채권・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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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