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에서 미수이자 상당액이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 평가에서 미수이자 상당액이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했으나 피상속인이 받지 않은 이자액이다.

적금·국채·공채·대부금 평가 시 미수이자 상당액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했으나 피상속인이 받지 않은 이자액이다. 해당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금 등과 국채·공채 및 대부금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평가기준일까지 이자가 발생했지만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금액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금 등, 국채·공채 및 대부금을 평가할 때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금 등, 국채·공채 및 대부금을 평가할 때 미수이자 상당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적금 등, 국채·공채 및 대부금을 평가할 때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7서49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3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51 (<time datetime="1998-12-03">1998.12.03</time> 회신), "상속재산 평가에서 미수이자 상당액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94)
원 제목
미수이자 상당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