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74회신일 1997.11.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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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4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며,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증여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수익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며,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증여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이고 경과연수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나누어 받고 신탁재산의 수익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률을 원본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의 만기일가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 미만의 기간은 경과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의 증여시기, 평가 산식의 적용방법 및 증여 후 재산가액 하락의 영향.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에 따라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를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률을 원본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하며,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서 1년 미만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해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556 심판결정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74 (1997.11.14 회신),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32)
원 제목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의 증여 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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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