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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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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면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주주명부 폐쇄기간인 경우를 함께 다룬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금과 상여금의 처분이 결의되었다.
질의요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의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주주명부 폐쇄기간)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에서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결의된 배당금·상여금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의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의 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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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753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12)
- 원 제목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