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일과 세금 납부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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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평가일과 세금 납부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과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한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납부 한도에는 일정한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상속세 과세업무를 집행하면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을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과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한도는 무엇인지.

회답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82 (<time datetime="1998-09-28">1998.09.28</time> 회신), "상속재산 평가일과 세금 납부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60)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및 상속세 납부 한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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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