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

회답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2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09)
원 제목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