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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과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초과 보유 주식은 비상장주식 규정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 재산과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초과 보유 주식은 비상장주식 규정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다. 해당 법인은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과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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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03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임대재산과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8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