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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의 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과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라목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른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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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3 (<time datetime="1999-03-11">1999.03.11</time> 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13)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