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2. 최신 회답1998.02.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63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191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삼46014-527, 1997.03.07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