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법인세액 등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액 등이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법인세액 등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부채에 넣는 세액은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반영한 납부할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19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 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액 등이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0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50)
원 제목
비상장주식평가 시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