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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 - 202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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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을 재차 정산하면 얼마를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금액을 물었다. 1차 중간정산기간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산정한 퇴직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는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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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
법인세 - 201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복직 후 추가 지급할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 판결로 복직하더라도 이미 손금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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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으로 퇴직한 뒤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대표이사가 법인 해산에 따라 퇴직한 후 청산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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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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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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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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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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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의 연봉제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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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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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규정을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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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액연금은 시행령상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변액연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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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 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경정청구와 분할신설법인의 수정신고가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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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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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기준 여부는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준인지 물었다.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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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연봉제 철회 시 처리를 물었다. 적법하게 결의한 경우 퇴직일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나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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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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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연봉제이전으로 재 전환시 기 지급 및 그 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 - 200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이전의 급여 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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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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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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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로 바꾼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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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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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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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8(88.9.15) 및 법인1264.21-1717(84.5.22)호 참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뀔 때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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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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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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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용 보험에 낸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관상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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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과 이후 종전 제도로 복귀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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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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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0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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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지급시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규정 범위 안이면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월 분할하거나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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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임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인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두 법인에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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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법인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확정한 경우이다.
37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 여부
법인세 - 200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만료 시 일시에 지급한 임원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이 확정되고 연봉액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8
퇴직금 귀속연도 차이는 부당과소인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고 자금사정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출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인가? 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도 포함된다.
40
분할 지급한 임원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사정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
합병 후 퇴직금 가산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합병하여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 - 200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시행 중 합병 후 퇴직금을 연봉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기존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42
중간정산 명목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명목 지급액과 퇴직보험 중도해약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3은 재정경제부 회신, 질의 4는 국세청 회신을 각각 참고한다.
43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 손비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의 직무 종사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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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법인 광업자의 폐광대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
법인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받은 폐광대책비의 세무처리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사유가 생길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6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 보상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재원부족 등으로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과 관련한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상 손금 대상액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손금 대상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퇴직보험료 납입의 손금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8
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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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가입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임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퇴직금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했다면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분을 조정한다.
50
퇴직보험료로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1510 및 법인46012-26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