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후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후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법인 해산으로 퇴직한 뒤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대표이사가 법인 해산에 따라 퇴직한 후 청산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하면서 대표이사가 퇴직한 후 청산인이 되었고, 대표이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44

본문(원문)

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해산에 따라 퇴직한 후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time datetime="2018-08-27">2018.08.27</time> 회신), "해산 후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42)
원 제목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