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손금 대상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종업원 퇴직과 관련한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상 손금 대상액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손금 대상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퇴직보험료 납입의 손금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년도에 종업원이 퇴직했으나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이 불분명했다. 이 때문에 2003 사업연도의 세무상 손금 대상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질의요지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조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년도에 종업원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이 불분명하여 2003 사업연도에 세무상 손금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손금처리에 관한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46012-1614(97. 6.17.)호, 법인46012-2589(98.10. 9.)호, 법인46012-3388(94.12. 12.)호, 서이46012-10973(’02.05.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년도 종업원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예치금을 세무상 얼마까지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이 불분명하여 2003 사업연도에 세무상 손금계상할 대상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퇴직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손금처리는 법인46012-1614(97. 6.17.)호, 법인46012-2589(98.10. 9.)호, 법인46012-3388(94.12. 12.)호 및 서이46012-10973(’02.05.07.)호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14 신고조정할 단체퇴직보험료는 얼마인가?
  • 법인46012-2589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오류액을 당기 손금에 넣나요?
  • 법인46012-3388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 서이46012-10973 퇴직보험금 수령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time datetime="2004-04-22">2004.04.22</time> 회신),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00)
원 제목
퇴직보험예치금 세무조정(손금)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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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