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 손비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 손비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의 직무 종사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하였다. 다만 해당 임원이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비상근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퇴직금 손비처리에 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2912 (1998.10.8.)의 회신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비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비상근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퇴직금 손비처리에 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2912 (1998.10.8.)의 회신내용을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71 (<time datetime="2004-08-13">2004.08.13</time> 회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67)
원 제목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