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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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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퇴직하고 법인이 그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다.

질의요지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범위.

회답

퇴직금은 종업원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time datetime="2006-01-20">2006.01.20</time> 회신), "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08)
원 제목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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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