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2. 최신 회답2007.05.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5.01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뀔 때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5.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뀔 때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8.09.1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28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뀐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손금시기를 물었다. 상근임원이 같은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한도 내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