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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로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료로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1510 및 법인46012-26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에 관해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510(2002.08.12) 및 법인46012-267(2001.02. 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510(2002.08.12) 및 법인46012-267(2001.02.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4 (<time datetime="2004-03-10">2004.03.10</time> 회신), "퇴직보험료로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39)
원 제목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