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1회신일 2007.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0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전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1 (2007.12.10 회신),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6)
원 제목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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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