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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가입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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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보험 가입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퇴직금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했다면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분을 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한다. 법인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보험료납입시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증가시켜주는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시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증가시켜주는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2 (<time datetime="2004-03-30">2004.03.30</time> 회신), "퇴직보험 가입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71)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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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