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준인지 물었다.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기준 여부는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관한 내부기준인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기준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및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같은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기준인지 여부.

회답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내부기준인 퇴직급여지급 규정의 적정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등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76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68)
원 제목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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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