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회신일 2006.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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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5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규정 범위 안이면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봉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규정 범위 안이면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월 분할하거나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지급 방식은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하거나 연봉에 포함해 매월 분할 또는 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지급시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을 함에 있어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을 함에 있어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 (2006.01.05 회신), "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38)
원 제목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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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