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회신일 2007.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1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뀔 때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상근임원이 같은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8(88.9.15) 및 법인1264.21-1717(84.5.22)호 참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 조 제3항의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 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 및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상근임원이 해당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해당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28 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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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2007.05.01 회신),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24)
원 제목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