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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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3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여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석탄광업자가 받는 폐광대책비와 근로자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52 보험료 일부 해약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체퇴직보험료의 기불입액 중 일부를 해약하는 때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퇴직 시 퇴직금 범위액과 보험료 일부 해약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범위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일부 해약분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기불입액 중 일부 해약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본다.

253 규정 제정 전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른다. 판단 기준 시점은 임원의 퇴직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포괄승계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퇴직금 처리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55 재직자에게 준 중도 퇴직금은 부인되나?
법인이 근속 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 중인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임원 취임일로 소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임원 취임일로 소급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퇴직 후 재채용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8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259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60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뀐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손금시기를 물었다. 상근임원이 같은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한도 내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22601-572 회신문을 제시한다.

263 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지급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4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출자임원 관련 충당금 및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은 법인의 충당금이 되지만 출자임원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한다.

265 임원퇴직금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근속년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절사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66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은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출자 구조를 통해 연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9 퇴직보험 미청구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정 원칙을 제시하였다. 퇴직금상당액에서 수령했거나 수령할 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다.

270 안분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전출입 법입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입 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안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퇴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후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퇴직금 지급 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
법인세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적용할 처리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73 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시에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와 관련 퇴직금 문제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르고, 질의 2는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74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 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받아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지급 퇴직금에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77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8 현실적인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판단이다.

279 정년 다음 날 재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다음 날 같은 법인에 촉탁으로 재채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년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어 지급한 퇴직금은 규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뒤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재채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미수령 퇴직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및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 계산시 미수령 보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산내역등 실제발생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미수령 보험금과 보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실제 발생사례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계처리내역과 보험회사의 정산내역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282 비출자임원의 퇴직금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동 규칙 제4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사이의 퇴직금 승계에서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 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과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노무출자사원 제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규정된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노무출자사원은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단체퇴직공제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단체퇴직공제가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고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해당 공제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문의 단체퇴직공제는 해당하지만 농협중앙회 자체는 가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6 보험금과 상속인 지급액은 어떻게 익금·손비 처리하나?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퇴직금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만기시 영수하는 보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거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익금·손비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이 되는 금액이 있고 상속인 지급액은 퇴직금 범위에서 손비로 계상한다. 만기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87 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퇴직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형식적 퇴직인지 실질적 퇴직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88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사임 후 고문이 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 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퇴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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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고문직의 성격·업무·근로 제공 정도·퇴직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충당금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회계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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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된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91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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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한다면 총급여액에도 포함한다. 대상에는 주휴일·월차·연차·생리·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92 포괄양수 후 지급한 종업원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관련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개인기업을 양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경우이다.

293 퇴직 처리 후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94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근속기간을 합산하나?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 법인에서 재 채용한 경우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폐업 후 전환법인에 재채용된 종업원의 퇴직금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전환법인의 퇴직금 근무기간에는 개인업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인사업 폐업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한 뒤 법인의 채용규정에 따라 재채용된 경우다.

295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시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인 등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판단이다.

296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때의 총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별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 규정의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계산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두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사업 승계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통산하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퇴직금 계산 시 양도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전체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했다면 양도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99 지배관계 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동일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업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상호간은 간접출자관계에 해당하므로 두 법인간 전출입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 간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금 지급조서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2-6-8...13을 제시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