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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공제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해당 공제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의 단체퇴직공제가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고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해당 공제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문의 단체퇴직공제는 해당하지만 농협중앙회 자체는 가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협중앙회는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를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동단체퇴직공제에는 가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동 단체퇴직공제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협중앙회의 단체퇴직공제가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와 보험료의 처리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해당하며, 농협중앙회는 해당 단체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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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4 (<time datetime="1986-09-08">1986.09.08</time> 회신), "단체퇴직공제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98)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 적용 및 손비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