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4회신일 1988.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6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 년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회답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05 심판결정
    1998.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4 (1988.02.06 회신),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99)
원 제목
등기부상 이사취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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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