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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후 고문이 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고문직의 성격·업무·근로 제공 정도·퇴직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법인이 위촉한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 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퇴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퇴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고문직의 직제상 성격, 담당업무, 근로 제공 정도 및 고문 퇴직 시의 퇴직급여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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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91 (<time datetime="1986-05-26">1986.05.26</time> 회신), "사임 후 고문이 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74)
- 원 제목
-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