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배관계 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8회신일 1985.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관계 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5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 간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금 지급조서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수가 되는 경우의 주주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일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업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상호간은 간접출자관계에 해당하므로 두 법인간 전출입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상호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조서는 동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상호간의 전출입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상호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전출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조서는 해당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8 (1985.07.25 회신), "지배관계 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84)
원 제목
퇴직소득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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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