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695,(1987.03.16)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695, 1987.03.16

정제 정리

질의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회답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받은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유사회신문 법인22601-695(1987.03.16.)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95 특수관계자 사전약정 할인판매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6 (<time datetime="1987-03-25">1987.03.25</time> 회신),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00)
원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