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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임원의 퇴직금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출자법인 사이의 퇴직금 승계에서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동 규칙 제4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제4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가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법인 간 퇴직금 승계에서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이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포함되며, 제4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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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3 (1986.09.22 회신), "비출자임원의 퇴직금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16)
- 원 제목
- 출자법인간의 퇴직금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