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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상속인 지급액은 어떻게 익금·손비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익금이 되는 금액이 있고 상속인 지급액은 퇴직금 범위에서 손비로 계상한다.
법인이 받거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익금·손비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이 되는 금액이 있고 상속인 지급액은 퇴직금 범위에서 손비로 계상한다. 만기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퇴직금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만기시 영수하는 보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당해 법인의 익금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는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만기시 영수하는 보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익금산입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비 처리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익금이 된다.
2. 질의 2, 3의 경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다.
3. 질의 4의 경우 만기에 영수하는 보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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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0 (<time datetime="1986-09-01">1986.09.01</time> 회신), "보험금과 상속인 지급액은 어떻게 익금·손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14)
- 원 제목
- 보험금의 익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