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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임원 퇴직금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 년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때의 총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의 총 급여액은 당해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한도초과액의 처리.
회답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며 총급여액은 해당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초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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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2 (<time datetime="1985-10-07">1985.10.07</time> 회신),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73)
- 원 제목
- 퇴직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