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00회신일 1986.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20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당시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 근무기간과 통산하여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양 법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 근무기간과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0 (1986.06.20 회신),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10)
원 제목
합병시 임원의 퇴직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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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