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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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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 후 연임한 경우이다.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의 퇴직금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695, 1987.03.16)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임에는 임기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695, 1987.03.1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원이 연임된 경우의 퇴직금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695, 1987.03.16)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임에는 임기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법인22601-695, 1987.03.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95 특수관계자 사전약정 할인판매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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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8 (1987.05.06 회신),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90)
- 원 제목
- 퇴직금 지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