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근속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근속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계산상 전환법인의 퇴직금 근무기간에는 개인업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인사업 폐업 후 전환법인에 재채용된 종업원의 퇴직금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전환법인의 퇴직금 근무기간에는 개인업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인사업 폐업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한 뒤 법인의 채용규정에 따라 재채용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폐업하면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했다. 이후 해당 종업원을 전환법인의 종업원채용규정에 따라 다시 채용했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 법인에서 재 채용한 경우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노동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무계산상에 있어서는 사업의 폐업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법인의 종업원채용규정에 따라 재 채용한 경우에 전환법인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 폐업 후 전환법인에 재채용된 종업원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

회답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은 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계산상 사업 폐업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한 뒤 전환법인의 종업원채용규정에 따라 재채용한 경우, 전환법인의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에는 개인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 (<time datetime="1986-01-15">1986.01.15</time> 회신),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근속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35)
원 제목
근로자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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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