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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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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후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한 뒤 재취업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퇴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퇴직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 및 동법 제62조의 소득공제를 한 후 동법 제144조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2.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2조의 소득공제를 한 후 같은 법 제144조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7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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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0 (1987.07.27 회신),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0)
- 원 제목
- 사용인이 같은 월에 퇴직하고 재취업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