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9회신일 1986.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2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과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사용인이 관계회사 사이에서 전출입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2.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

회답

1.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9 (1986.09.22 회신), "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14)
원 제목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연차수당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