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년 다음 날 재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1회신일 1987.0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년 다음 날 재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9

해당 정년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어 지급한 퇴직금은 규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

정년퇴직 다음 날 같은 법인에 촉탁으로 재채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년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어 지급한 퇴직금은 규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뒤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재채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했다. 그 다음 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사원인 촉탁으로 재채용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재 채용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년퇴직 후 다음 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재 채용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1 (1987.02.19 회신), "정년 다음 날 재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51)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의 합법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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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