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료 일부 해약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료 일부 해약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 범위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일부 해약분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사용인 퇴직 시 퇴직금 범위액과 보험료 일부 해약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범위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일부 해약분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기불입액 중 일부 해약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의 기불입액 중 일부를 해약하는 때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의 기불입액중 일부를 해약하는 때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 계산

2. 단체퇴직보험료 기불입액 중 일부를 해약한 경우의 계산

회답

1.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를 참고한다.

2. 단체퇴직보험료의 기불입액 중 일부를 해약할 때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7 (<time datetime="1989-06-02">1989.06.02</time> 회신), "보험료 일부 해약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67)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일부 해약시의 회계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