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 후 재채용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재채용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5, 1986.01.27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5, 1986.01.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5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 (<time datetime="1989-01-19">1989.01.19</time> 회신), "퇴직 후 재채용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60)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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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