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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통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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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전체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했다면 양도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퇴직금 계산 시 양도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전체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했다면 양도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 전체를 양수하면서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이다. 이후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퇴즉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의 시행전 법인이 비영리 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동산하여 계산할수 있으나 수익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 시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의 시행 전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았다면, 사용인의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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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1 (<time datetime="1985-08-27">1985.08.27</time> 회신), "사업 승계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20)
- 원 제목
- 퇴직금 지급시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