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주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2-6-8...1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기본통칙2-6-8...13(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법인세기본통칙2-6-8...13(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6 (<time datetime="1985-06-12">1985.06.12</time> 회신),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47)
원 제목
주주인 임직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