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수령 퇴직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수령 퇴직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실제 발생사례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 시 미수령 보험금과 보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실제 발생사례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계처리내역과 보험회사의 정산내역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및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 계산시 미수령 보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산내역등 실제발생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시 미수령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및 당해연도에 불입한 보험료 계산시 미수령 보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산내역등 실제발생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미수령 보험금과 당해 연도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과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 계산 시 미수령 보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산내역 등 실제 발생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5 (<time datetime="1986-10-25">1986.10.25</time> 회신), "미수령 퇴직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58)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