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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7건 · 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3주택 중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두 분양권을 일찍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분양권을 ’18.9.13. 이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이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이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각각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이다.

53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각각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54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시행일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8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다.

59 증여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한 경우이다.

60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유지해 양도하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에 관한 답변이다.

61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1.1.1. 현재 1주택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 기준은 비과세와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적용된다.

62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취득일과 임대차 시작일이 같아도 단서가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4 취득일에 임대차가 시작돼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
양도소득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5 고가주택 공제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거주기간을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3주택 처분 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2020.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7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설명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9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
양도소득세-2020.0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A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내 양도해야 한다.

70 상속토지의 취득일은 누구의 취득일인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의 범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71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무상주의 취득일은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개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A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나대지의 입주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때의 취득일과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감면주택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과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속주택 장기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인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같고, 1세대 1주택 관련 기존 회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 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재건축주택 취득일과 청산금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청산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 양도 시기 및 확정된 금액여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취득일과 청산금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재건축주택 취득일로 본다. 청산금 과세는 수령할 권리의 양도 시기, 확정금액 여부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계산과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 8년 재촌자경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재촌자경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기존주택을 헐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봄
양도소득세-201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해 즉시 멸실한 뒤 새 주택을 지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82 상속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은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일시적 2주택과 혼인 특례를 함께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과 혼인 비과세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부동산거래관리과-30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최초로 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부여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다. 대상자 확인·결정일을 택지분양권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 기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와 재건축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은 과세되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농어촌주택 증축분도 면적·가액에 포함하나?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의 산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 면적과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부분은 포함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으로 증가한 면적과 가액이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과 배우자 없는 자의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 이주·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임
양도소득세-2010.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다. 조합의 취득일은 대상자로부터 해당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93 고시 전 협의매수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2010.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94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양도소득세-201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95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관련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협의매수 후 고시된 토지의 5년 요건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2010.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98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점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매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대신 취득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만 배제가 인정된다.

100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계속 농지여야 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말한다.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라는 조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