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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기간 계산과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했지만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며,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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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2.07.05 회신),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97)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