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3회신일 2010.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1주택 판정 시점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판정 시점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3 (2010.02.10 회신),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14)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