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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1주택 판정 시점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판정 시점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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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3 (2010.02.10 회신),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14)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