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분양권을 일찍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분양권을 일찍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이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두 분양권을 ’18.9.13. 이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이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이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각각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였다. 종전주택은 ’18.9.14.∼’19.12.16. 사이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별첨: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1 (<time datetime="2021-05-26">2021.05.26</time> 회신), "두 분양권을 일찍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75)
원 제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