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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와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 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8조의 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98조의 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8조의 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지와 토지 및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 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2.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같은 법 제98조의 3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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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47 (2014.08.01 회신),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89)
- 원 제목
- 신축주택 과세특례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