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증축분도 면적·가액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부분은 포함한다.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 면적과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부분은 포함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으로 증가한 면적과 가액이 계산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의 산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의 산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99조의4제10항에 따라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할 때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면적 및 가액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99조의4제10항에 따라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1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0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41 (<time datetime="2010-11-08">2010.11.08</time> 회신), "농어촌주택 증축분도 면적·가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03)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