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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1.1.1. 현재 1주택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 기준은 비과세와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다. 2021.1.1. 현재 남은 1주택의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15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법령해석과-4315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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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time datetime="2020-12-29">2020.12.29</time> 회신),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01)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